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의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구체적인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고, 미래 하늘길을 책임질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고 2026년 7월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용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단계적 접근을 채택했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 조건, 기체 및 종사자 기준, 버티포트, 관제 체계, 보험 등 실제 운항에 필요한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모델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지방정부, 산업계와 협의해 2028년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UAM 운항에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서비스 모델은 단순한 운항 조건이 가능한 관광형(A-A), 지역연계형(A-B), 공항연계형(A-B) 서비스부터 개시하되 시범운용구역 내로 한정해 운영한다. 관광형은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출발지와 도착지가 동일한 순환형 운항이며, 지역연계형은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하는 허브형 운항,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직결하는 운항 방식이다.
기체 및 감항인증 측면에서는 해외 형식증명(TC)과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 감항증명을 완료한 기체로 한정한다. TCV 완료 전 기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 중심으로만 운항을 허용한다. 운항 방식과 조건은 조종사가 탑승해 일출에서 일몰 사이에, 시정 5km, 운고 450m 이상 조건에서 1개 회랑에 1대만, 1일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해야 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km(편도) 이하로 제한된다.
종사자와 사업자 기준으로는 기존 조종사·정비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당 기체 제작사의 교육·훈련을 통과하면 초기 운항과 정비 권한을 특례 부여한다.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 조종사와 정비사 각 1명 이상, 자본금 7억 5천만원, 운항증명(AOC) 취득을 필수 요건으로 적용한다. 관제 체계는 관제공역에서는 기존 관제기관이 관제를 수행하고, 비관제공역에서는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자가 비행 정보를 제공한다. 버티포트는 이착륙구역, 터미널, 충전 등 필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보안과 보험 측면에서는 신분 확인과 위험물 소지 확인 등 기본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고, 책임보험은 사망·후유장해 1.5억원, 부상 0.3억원, 물적 손해 10억원을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초기 시범운용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운항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시범운용구역, 운항거리 50km, 조종사 탑승 필수 등 초기 기준은 운항 조건을 단순화하고 안전 관리를 용이하게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면 운항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UAM은 공역, 관제 등 기존 항공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운항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UAM에 적합한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운용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항 범위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UAM이 국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2028년 UAM 상용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초기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최초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선발 분야는 조종과 정비 분야이며, 향후 운영 목적에 맞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분리해 부문별 맞춤형 인력을 균형 있게 양성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 입과와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다만 국비 지원에 따른 공공성 확보와 국내 기술 축적을 위해 실증·시범 운영의 초기 조종사와 정비사로 참여하고, 국내 UAM 자격 체계 및 안전 기준 구축 시 초기 교관 및 자문 자격으로 제도 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선발 규모와 훈련 시기 등에 대해 기체 제조사 및 관계기관, 산업계와 협의해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공개 공모 절차에 착수해 하반기에는 선발된 인원을 기체 제조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을 둘러싼 논의가 미래 운항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인력 양성 프로젝트는 모두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