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여건과 신기술 개발을 고려해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반도체공장은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은 배관을 옮길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건축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이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불에 견디는 구조)만 신제품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까지 확대된다.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는데, 내화구조 외 4개 자재는 신제품을 개발해도 성능을 확인할 기준이 없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신제품 개발 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돼 기술 혁신을 촉진할 전망이다.
셋째, 복합 방화셔터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최근 대형 쇼핑센터 등 대규모 개방공간이 늘어나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가 결합된 '복합 방화셔터'가 신설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로 방화문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행 품질관리서 양식에서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없앴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7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