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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약 3만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에 해당한다. 이들 차량은 노선버스에 이미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모두 받게 된다. 다만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책정됐다.

구체적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7월 기준 리터당 149원이며, 유류세액 변동에 따라 함께 오르내린다.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98원으로, 유가가 1900원일 때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유가 1900원 기준으로 차량 1대당 월 25만원가량의 유류비를 보조받는 셈이다.

지급 기간은 올해 7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다시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방지 장치도 함께 도입했다. 유가보조금 전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잦은 주유나 과도한 주유량 같은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나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전세버스연합회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고,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 그리고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전세버스 업계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자구 노력과 이용자 서비스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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