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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7월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일요신문이 공동 주최한 '2026 동반성장 컨퍼런스'의 세션 중 하나로 진행됐다. 대기업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과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개별 기업의 협력 사례를 넘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들의 구체적인 상생협력 사례가 소개됐다. 현대자동차는 중소 협력사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육성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대금을 적극 조정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과 1차 협력사 입찰 시 2차 협력사와의 상생 노력을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무이자 대여금 등 협력사 금융 지원과 연동제·분쟁조정기구를 통한 대금 조정 노력을 공유했다. 아울러 부당특약 근절과 유보금 관행 폐지 등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전문가 참석자들은 대기업의 상생 노력이 중소 협력사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이러한 우수 사례가 산업 전반의 거래 문화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변동, 불공정한 대금 지급 관행, 중소기업의 협상력 한계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하며, 공정거래 제도에 상생협력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거래 정책과 제도에 상생협력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며 “상생협력이 산업 전반의 거래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제고, 기술탈취 근절, 부당한 거래조건 개선 등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핵심 분야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히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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