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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가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편법 계약 사례가 잇따라 보도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6년 6월부터 택배 위수탁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 계약서에는 위탁 구역, 위탁 기간, 위탁 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핵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영업점에서 형식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갖췄지만 별도 합의서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추가하거나 장기 연속 근무를 유도하는 우회적인 방법이 확인됐다. 이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국토교통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의심 영업점에 대한 전국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첫 점검 대상은 전북 전주 지역의 한 택배 영업점이다.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편법 계약 의심 사례를 확인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표준계약서를 우회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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