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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K-푸드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세평가분류원이 K-푸드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산물 수출 업체에 대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일명 AEO 공인 심사에 나서며 농수산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7월 14일 전라남도 완도군에 위치한 영어조합법인 ‘완도맘’을 찾아 AEO 현장 심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AEO 공인은 주로 제조업체와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수산물 수출 업체가 공인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깊다.

‘완도맘’은 지역 수산물을 비롯한 K-푸드 수출 기업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4년 약 23억 원, 2025년 약 28억 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36억 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연간 최대 실적 경신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활전복의 중국 판로를 새롭게 개척해 약 14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고, 그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요 수출 품목은 활전복, 김, 미역 등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신선도 유지가 곧 경쟁력인 활수산물의 경우, 수입국에서 얼마나 빠르게 통관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 협정(MRA)을 체결한 국가에서는 공인 기업에 대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완도맘’이 AEO 공인을 취득하면 한국과 중국 간 체결된 AEO MRA에 따라 중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덕분에 통관 시간이 단축되어 활전복의 폐사 위험을 낮추고 물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현장 심사를 통해 공인 기준 충족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농수산물 수출 기업이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통관 소요 시간에 민감한 농수산물의 특성상 AEO 공인은 단순한 안전 인증을 넘어 직접적인 수출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한 K-푸드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해 수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EO는 법규 준수와 물류 안전 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업을 공인한 뒤 신속 통관, 검사 생략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도입한 CTPAT 제도를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 97개국이 시행 중이다. 공인 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 6개 부문 등 총 9개 유형이며, 올해 6월 기준 전체 1,011개 업체가 공인을 받았다. 이 중 수출업체는 315개로, 주로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반도체 제조 업종이 많다. 특히 중소기업 비율은 전체의 55.1%를 차지한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기업을 교역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 검사 축소 등 혜택을 상호 제공하는 국가 간 약정이다. 현재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캐나다, 태국, UAE,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등 25개국과 체결돼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수입 검사율 축소 및 우선 통관, 서류 심사 간소화, 천재지변이나 국경 폐쇄 같은 비상 시 우선 조치, 세관 연락관 상설 운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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