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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각종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하는 인증은 유럽연합(EU)의 CE(유럽 통합규격인증), 미국의 NRTL(미국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 UL인증 포함), 중국의 NMP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허가) 등 572개에 달한다. 목록에 없는 인증이라도 '비공고 규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단, 글로벌강소기업 1,000+로 지정된 기업은 수출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약 18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은 총 소요 비용의 70%,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60%, 300억 원 이상은 50%를 지원받는다.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는 1억 원이며, 의료기기 분야는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금액 합계가 3,500만 원 미만인 소액 인증은 건수 제한 없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에는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검사, 컨설팅, 번역,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성공 조건부 사후지원 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인증을 실제 취득한 후에 비용이 지급된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심재윤 정책관은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업이 중소기업의 수출 비용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해외 규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8월 14일 오후 6시까지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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