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고용·교육 부문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정보전송자)에 ‘내 정보를 내가 지정한 다른 기관(정보수신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이 구직 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 정보를 다른 취업 플랫폼으로 옮기거나, 대학생이 학교의 성적 증명서를 진학하려는 대학원에 직접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권리는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이동을 촉진해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부문별로 이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의료·통신 부문을 시작으로, 올해는 에너지·고용·교육·문화여가 부문으로 넓혔다. 내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교육 부문 중계 실증 사업은 이러한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정보전송자의 정보주체 식별자, 데이터 전송 방식 등을 파악하고 각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전송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말 사업 수행기관으로 코스콤 컨소시엄이 지정됐으며,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학교·한양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현장의 실무 환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용 부문에서는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를, 교육 부문에서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제3자(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실증을 진행한다.
실증 과정에서는 ▲인증, ▲데이터 표준화, ▲전송내역 관리, ▲온마이데이터 연계, ▲본인전송요구 등 정보 전송 전 과정을 점검한다. 또한 정보전송자가 전송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 부문 전송시스템 구축 안내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전송 과정 전체를 미리 실증함으로써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중계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민은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