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원산지 둔갑 판매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7월 14일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자들이 휴가철에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은 물론, 최근 보양식과 웰빙 음식으로 인기를 끌면서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훈제)의 국내산 둔갑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제로 염소고기(호주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에서 2025년 1만760톤으로 5.8배 증가했고, 오리훈제(중국산)는 같은 기간 4911톤에서 1만4945톤으로 3배 늘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관원은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의 축산물 판매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한다. 현장 단속에서는 돼지고기(국산·외국산 판별), 쇠고기(한우·비한우 판별)를 구분할 수 있는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생산자단체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신규 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 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1588-8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이 제공하는 원산지 식별 정보에 따르면,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국내산은 절단면이 고르지 않고 길이가 긴 편이며 지방층이 두껍고 등심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입산은 절단면이 일정하고 길이가 짧으며 지방층이 얇은 특징이 있다. 쇠고기 등심은 국내산이 육색이 검붉고 지방이 백색이며 고기 결이 가느나, 미국산은 육색이 검붉지만 지방이 유백색이고, 호주산은 육색이 선홍색이며 지방이 누런색이고 결이 굵다.
염소고기의 경우 국내산은 뼈 절단면이 거칠고 비정형이며 다리와 발목 부분이 별도로 절단돼 유통되는 사례가 많지만, 호주산은 절단면이 깔끔하고 다리와 발목이 몸통에 붙은 채 유통된다. 오리고기 훈제는 국내산이 네모 모양에 지방이 많고 껍질이 거친 반면, 중국산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이 적으며 껍질이 매끄럽다. 닭고기 닭다리의 경우 국내산은 살코기 붉은색이 덜해 창백해 보이고 껍질이 일부 벗겨지기도 하지만, 브라질산은 살코기 붉은색이 진하고 껍질이 완전히 붙어 있으며 크기가 작은 편이다.
이 같은 식별 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