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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면제된다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은 매일 작성하던 운영기록부를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낮춰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7월 15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기질 관리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의 행정 부담 완화다.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달아 전류·압력·수소이온 농도(pH)·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이 측정 결과가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면, 그 자체로 운영기록부 기록과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은 매일 수기로 작성해야 했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별지 제7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존 주의보 해제 기준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발령 기준과 해제 기준이 모두 0.12ppm으로 같았다. 이 때문에 오존 농도가 0.12ppm 부근에서 오르내리면 주의보가 발령과 해제를 반복하는 비효율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주의보가 내려지면 오존 농도가 0.1ppm 미만으로 떨어져야 해제된다. 이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신고 서식도 간소화된다.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를 작성할 때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란에 성명 대신 '대표이사' 등 직함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신고하면 나중에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17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 법령 조항이 현행화됐고, 현장에서 혼선이 있던 용어도 명확히 정비했다.

정부는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IoT 측정기기 부착을 추진 중이다. 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4종과 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다. 올해 12월까지 약 3만 8000개소에 부착될 예정이다. 부착 대상 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세정집진시설·여과집진시설·전기집진시설·흡수 시설·흡착 시설 등이다. 여과집진시설과 흡착 시설에는 전류계·차압계·온도계가, 나머지 시설에는 전류계와 pH계 등이 부착된다. 이들 기기가 측정한 자료는 게이트웨이를 거쳐 관제시스템(그린링크)으로 실시간 전송되며, 사업장과 지자체에 정보가 제공된다.

오존 예·경보제도 함께 운영된다. 오존 경보는 1995년부터 시행됐으며, 1시간 평균 농도 기준으로 주의보·경보·중대경보로 나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135개 권역에서 운영 중이다. 주의보는 0.12ppm 이상일 때, 경보는 0.3ppm 이상, 중대경보는 0.5ppm 이상일 때 각각 발령된다. 앞으로 주의보 해제 기준은 0.12ppm 미만에서 0.10ppm 미만으로 강화된다. 경보 해제 기준은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해제 기준은 경보로 전환하는 방식은 유지된다.

오존 예보는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4회,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예보 등급은 좋음(0.030ppm 이하)·보통(0.031~0.090ppm)·나쁨(0.091~0.150ppm)·매우나쁨(0.151ppm 이상)으로 나뉜다. 나쁨 등급 이상이 예보되면 어린이·노인·호흡기·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현장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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