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수입사 포함)가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평균 연비를 기준값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천8백만 톤에서 2030년 6천1백만 톤까지 줄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기준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보다 차량 한 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아 감축이 시급한 분야입니다. 하지만 제작사들이 연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거나 전기·수소차를 개발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은 자발적 감축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자발적 감축 기간에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향후 의무화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크레딧)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감축 목표를 미달하면 상환 의무가 생기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2027년부터는 차종에 따라 3단계로 감축이 의무화됩니다. 1단계는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트랙터, 2단계는 중·대형 승합차, 3단계는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차와 덤프트럭입니다. 2030년까지 기준년도(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초기에는 연비 개선 기술 개발과 차종 출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연장해 지속 적용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소형차 부문도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까지 현행 70g/km에서 54g/km로 낮아집니다.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km에서 98g/km로 강화됩니다. 이는 2020년 기준 수립 이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되고 주요국의 규제 수준이 높아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자동차 업계가 전동화 차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기·수소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에 부여하는 판매실적 추가 혜택(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실적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충분한 상환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 이행의 유연성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판매 규모별 규제 이행 능력을 고려해 기존 3단계였던 제작사 구분을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새로 만들어 4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소규모-개별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로 나눠 각 규모에 맞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간접감축을 도입하는 등 최근 국제 동향을 반영해,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당해연도 기준의 5% 한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는 '간접감축 방식'을 시범 적용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도 함께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 중심축"이라며,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송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한편, 우리 자동차 산업이 대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소형차는 2012년부터, 중·대형차는 2023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제작사는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기준을 미달하면 판매량에 기준 초과량과 요율을 곱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매출액의 1% 이내 한도).

현행 소형차 기준(2026년)은 승용·10인승 이하 승합차가 86g/km, 소형화물·11~15인승 승합차가 158g/km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에는 각각 54g/km, 98g/km로 낮아집니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유럽연합의 2030년 승용차 기준은 44.1g/km, 미국(트럼프 행정부 규제 폐지 이전 기준)은 61.5g/km 수준입니다.

중·대형 상용차의 단계별 감축 목표는 2027년 12% 감축(기준년도 대비)에서 시작해 2028년 16.5%, 2029년 21%, 2030년 25.5%를 거쳐 최종 30% 감축입니다. 전동화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차 슈퍼크레딧을 현행 유지(연장)하고, 수소내연차 슈퍼크레딧을 신설했습니다.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2027~2030년 실적에 대해 이월·상환 기간을 5년 부여합니다.

과징금은 2027년 50만원(g/ton·km)에서 2028년 140만원, 2029년 220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과징금(CO₂ g/ton·km당 4,250유로)과 소형차 과징금 수준(한국:EU=약 1:3)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형차의 경우 전동화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의 슈퍼크레딧 일몰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기택시·소형화물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포함합니다. 제작사 규모별 기준을 4단계로 개편(중규모 신설)하고,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생산 시 일부 간접감축을 인정(5% 한도)합니다. 초과실적 이월 5년, 미달성 상환 3~4년에서 2027~2030년 실적에 대해 이월·상환을 5년으로 통일했습니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