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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 설명자료]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측환경 개선 추진

기상청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폭염중대경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관측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폭염이 일상화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이 경보는 체감온도 35℃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된 지역 중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기온 39℃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하지만 최근 KBS 뉴스 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도권 관측시설 중 절반 이상이 4·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관측시설 등급은 1등급(최상)부터 5등급(최하)까지 있으며, 4·5등급은 관측 환경이 좋지 않아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상청 관측시설 중 19.2%, 경기도 관측시설 중 37.4%가 4·5등급입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에 일부 5등급 시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용인서북부와 부천 지역에는 경기도 관측시설만 존재하는데, 예보관은 이들 지점의 데이터를 주변 지역 실황과 비교 분석해 특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2023~2025년) 여름철 최고기온을 인접 지점과 비교한 결과, 용인서북부는 용인 지점보다 0.946℃ 높았고, 부천은 부평 지점보다 1.286℃ 낮은 편차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편차는 ±1℃ 내외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 4월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등 관측 기관에 관측환경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요청 사항은 옥상에 설치된 관측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옥상녹화, 야자매트 설치 등입니다. 또한 관측환경 개선과 관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과 부지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소관 5등급 시설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기상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측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관측 장소는 지상 설치가 원칙입니다. 지상 이전을 통해 온·습도계 등급을 5등급에서 최대 1등급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상 이전이 어려운 지역은 옥상녹화를 추진합니다. 옥상에 식물을 심어 자연식생 환경을 조성하면 등급을 최대 3등급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최소한의 개선 방안으로 옥상에 야자매트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야자매트 설치는 약 2~3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등급을 최대 4등급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등급 이상을 받으려면 관측시설이 자연식생으로 덮인 환경이어야 하므로 야자매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특보를 운영 중이며, 신뢰도 높은 관측자료 생산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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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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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