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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위생점검…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을 앞두고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5,73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의 급식시설 위생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조리식품과 조리도구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가 미흡한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이 4곳, 식재료 검수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곳이 3곳,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이 2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1곳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 중에는 세종시의 르보아산후조리원과 경남 창원의 맘스힐산후조리원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의 양업카리타스충주점은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고, 경기도 수지꿈교육공동체 집단급식소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밖에 강원,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各地的 시설에서도 유사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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