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름철을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 총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하여 진행됐으며, 물놀이 용품, 여름 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파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 품목별로 살펴보면 휴대용 선풍기에 들어가는 내장전지가 2만 2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의류가 1만 9천여 점, 물총이 1만여 점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수영풀, 수영모, 탁상용 선풍기, 냉풍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나 인증 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한 표시사항 위반 제품이 9만 6천여 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안전인증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한 사례도 3만 8천여 점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다.
특히 냉풍기와 공기청정기 등 일부 제품 1천여 점은 안전성 시험 결과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통관이 보류됐다. 전자파 기준을 초과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통관이 보류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안전인증을 다시 취득하거나 위반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반드시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KC 마크는 해당 제품이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품의 인증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국립전파연구원(www.rra.go.kr)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관세청 통관검사과 박시원 과장은 “통관 단계에서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직결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