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시름하던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투입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최초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신설된 도축원 비자의 첫 번째 성과로,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외국인 전문 인력 도입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도축 현장은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국내 신규 인력 유입이 어렵고 고령화가 심각한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입니다. 도축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된 외국인 도축 인력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관 협의체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 지난해 9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외국인 도축원 도입을 위한 절차와 규모 등을 준비한 뒤, 올해 1월부터 2년간 연간 15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입국한 12명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사례입니다. 외국인 도축원으로 입국하려면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고용 업체는 '도축업'으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소규모 도축장과 필요한 도축원 수요를 고려해 업체당 외국인 도축원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3명 이상 고용하려는 경우 업체당 국민 고용 인원의 20%까지 추가로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업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보다 유연한 인력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외국인 도축원 입국으로 도축업계의 만성적 인력난이 해소되고, 축산물의 안정적 유통을 통해 국민 밥상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