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세창고 반출 현황과 시장 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7월 14일(화) 부산 세관, 수협중앙회와 함께 2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냉동 고등어 2만 5천 톤에 대해 관세율을 10%에서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량의 수입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는 물량을 반입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물량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6일 진행된 1차 합동 점검에 이어 연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고등어가 시중에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합동점검반은 부산 지역 냉동 창고를 방문해 관세청의 수입통관 및 보세창고 반·출입 신고 자료와 현장의 실제 반출량 등을 대조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반출 완료 신고와 실제 반출 여부 및 반출량 일치 여부, 잔여 물량 보관 현황과 반출 예정일, 포장된 냉동 고등어 상태 등이다.
기한 내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을 즉시 취소하고, 최소 1년간 할당관세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장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는 데 있다"며 "수입 고등어가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과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 현장에서 가격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며, 각 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할당관세 적용 규정은 관세법 제71조와 대통령령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각 부처에서 추천 요령을 별도로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