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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소가 요금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다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부터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된다. 이는 기존의 미온적인 제재에서 벗어나 업소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온라인 예약과 판매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가 온라인 영업환경까지 확대 적용된다. 앞으로 숙박업소는 현장 접객대뿐만 아니라 자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예약 플랫폼 화면에도 요금을 명확히 게시해야 하며, 온라인에 표시된 요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 영업자에게 적극 안내하고, 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한숙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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