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더위를 이기기 위해 즐겨 찾는 삼계탕, 냉면, 치킨 등 배달 음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여름철 소비가 많은 삼계탕, 냉면, 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3,70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마련됐다. 특히 살모넬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삼계탕, 냉면, 치킨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이고, 둘째는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사용해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가 우선 선정됐다.
배달 음식점의 경우 그동안 위반 사례가 많았던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과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방충망과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치킨 중량표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상위 10개 치킨 가맹본부(BHC, BBQ,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 지코바양념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를 대상으로 치킨 중량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달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껍질이 깨지거나 식중독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달걀을 사용하는지 ▲칼과 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삼계탕, 냉면, 김밥, 토스트 등 조리식품 16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도 진행한다. 검사 대상 균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이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배달 음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 왔다. 소비 경향과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