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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철강 조치 시행 이후 對EU 수출여건 및 업계 애로사항 점검

EU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신철강 조치로 인해 한국 철강업계의 대(對)EU 수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13일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201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8년간 철강 30개 품목에 대해 운영해 온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종료하고, 이번 신철강 조치를 도입했다. 새로운 조치에서는 쿼터(무관세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연간 전체 무관세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약 46% 감축했다. 이는 EU 시장에서 한국 철강이 경쟁해야 하는 조건이 훨씬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정상급·고위급·실무급 등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EU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로 총 207만 3천 톤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8차 년도 한국 국가쿼터(258만 톤)보다 약 19.7% 줄어든 수준이지만, EU 전체 무관세 물량이 46%나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한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은 전용 국가쿼터 외에 여러 국가가 선착순으로 경쟁하는 '공용 쿼터'를 통해 최대 173만 6천 톤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공용 쿼터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를 높이려면 품목별 수출 전략, 통관 시점 관리, 현지 수요 파악 등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가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업계 이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한 점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국가쿼터와 공용쿼터의 효과적 활용 방안, 품목별 수출 전략, 통관 절차 및 현지 수요 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신철강 조치 시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 사항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신철강 조치 시행으로 수출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확보한 쿼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장 애로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와 EU CBAM 등 통상환경 변화에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EU 신철강 조치의 운영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철강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확보된 쿼터가 실제 수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미국·영국·캐나다 등 주요국의 철강 수입 규제와 EU CBAM 등 통상 현안에 대해 국익과 업계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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