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의 보험금 1,203억 원이 농가 2만 700호에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경우는 물론, 시장 가격이 하락해 농가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농가의 당해연도 수입이 기준수입(농가별 과거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곱한 값)의 일정 수준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가격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 중에서는 양파(조생종)에 159억 원, 양배추에 12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별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양파가 1,123만 원, 양배추가 1,064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효과적으로 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재해 등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한 가을배추 등 품목에도 22억 원(농가당 616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 품목에 사과와 배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가을 배추와 무의 보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품목은 콩, 고랭지 배추·무 등이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이 신속히 산정·지급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지역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 김모씨는 “예기치 못한 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 덕분에 보험금을 지급받아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 고랭지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농작물보험 판매 일정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경우 고랭지무와 고랭지배추는 강원 지역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마늘과 양파는 전국에서 6월부터, 콩은 전국에서 6월부터, 사과는 충북 보은, 충남 예산, 전북 장수, 경북 영주, 경남 거창 등에서 8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가을배추, 가을무, 가을양배추, 가을감자 등은 전국에서 11월부터, 월동배추는 전남 해남·무안·진도에서 8월부터, 월동무는 제주에서 8월부터 판매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인삼, 차, 시금치, 마늘, 양파, 포도, 복숭아 등 다양한 품목이 지역별로 판매 일정에 따라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