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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성형외과의원의 표시광고법 위반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곳의 성형외과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뒷광고’ 수법으로 수술 후기를 활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7월 12일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등 3개 성형외과가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이들이 작성한 수술 후기에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모델을 선발했다. 서류심사, 개별 연락, 내원 상담, 최종 선정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모델들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의료미용 앱이나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후 상담 내용과 수술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객관적인 평가인 것처럼 꾸몄다.

또한 이들 성형외과는 홍보모델 개인이 작성한 여러 건의 후기를 취합하고 편집해 하나의 게시물로 만든 뒤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유료 홍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수술 후기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하면 소비자가 해당 후기를 객관적이고 자발적인 평가로 오인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뷰성형외과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부당 광고를 진행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카페와 모바일 앱, 그리고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디에이성형외과는 2018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홈페이지에 부당한 후기 광고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들 병원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뷰성형외과와 에이비성형외과의원에는 행위 중지 명령과 향후 금지 명령을 함께 부과했고, 디에이성형외과에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뷰성형외과의 경우 추가로 공표명령을 받아 자사 홈페이지 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6일간 제재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뒷광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후기가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경제적 대가가 제공된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성형외과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유사한 방식의 부당 광고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후기를 볼 때 해당 글이 광고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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