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7월 13일부터 약 4개월간 전국 장기요양기관 4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라 진행되며, 장기요양급여가 수급자에게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지난 10년 동안 현지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4,078개소 중 불법·부당 행위 개연성이 높은 44개소로 선정됐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정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이 지원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된 종사자가 실제로 적정하게 근무하고 있는지, 방문요양 급여 제공 내역과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 청구 의심 사례로는 대표자와 가족·친인척 관계인 직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가 급여 제공 시간 외에 방문해 태그를 전송한 후 직접 입력으로 수정해 가산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회복지사가 급여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꼽힌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고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명한 운영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건전한 급여 청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이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