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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국관세사회,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손을 잡고 마약 밀반입과 우회수출 등 각종 불법 무역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7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총포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우회수출이나 전략물자 불법수출 같은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막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접하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마약뿐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처럼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이 늘어나고,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통관 단계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무역 차단과 적발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불법 무역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체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 수출입 신고 단계에서 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와 제출 서류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 무역 차단 관련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불법 무역 차단과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원한다.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가 통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무역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품명 위장 등으로 요건을 회피하거나 허위신고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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