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를 제안하는 ‘공모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모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주민과 지방의회 협의를 거쳐 후보지를 신청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 모델로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신규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입지 선정마다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새로운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모제 도입을 결정했다.
공모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입지 적합성, 사업 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 계획, 교통 및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법무부는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긴밀히 협력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주민 친화적 시설로 설계한다.
새로 지어질 교정시설에는 AI 영상 분석, 지능형 감시 체계, 스마트 출입 통제 등 첨단 보안 기술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개방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현대적 교정시설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인프라”라며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 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모를 통해 조성될 교정시설은 모두 4개로, 각 시설은 부지 19만2000㎡, 건물 5만3689㎡ 규모다. 수용 인원은 1000명 이상, 상주 직원은 250명 이상이다. 사업 방식은 부지 공모제와 민간투자사업(BTL)을 결합한 형태로, 총 건설비는 9676억원(개소당 약 2419억원)이며 부지 매입비와 운영비는 별도다.
사업 일정을 보면 올해 8월 공모 공고와 실무 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제안서 접수, 12월 업무협약 체결 및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다. 이후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신청 자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의회 동의를 받고 19만2000㎡ 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별로 최대 3개소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지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