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것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규율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9월 제정돼 올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했고,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제도 시행의 핵심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이다.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제외),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로 구분되며,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종합병원·군병원에서 간호사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수행 행위도 명확히 규정됐다. 업무 기준은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 네 가지로 정해졌다. 이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43개로,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삽입·교체 등이 해당된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업무를 수행하며, 고시된 행위 목록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도 상세히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역량,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시술·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응급상황 대처 지식 및 절차,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되며,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다. 운영기관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관을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규칙 시행 당시 연속하여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임상경력 3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과정 이수 요건도 경력에 따라 일정 부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1년 6개월 이상의 진료지원업무 연속 수행경력이 있는 간호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1년 이내에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지만 1년 6개월 이상의 수행경력이 있는 경우 이론교육만 이수하면 되고,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지만 수행경력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특례기간 내에 수행경력 1년 6개월을 충족하면 실기교육과 현장실습이 면제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도 적용된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등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 절차 진행 의사를 신고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그 기간 동안 진료지원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번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의사 없이 혼자 진료를 결정하거나 시술하지 않는다. 모든 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목록 범위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환자는 입원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진료지원수행병원은 병원 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간호사별 직무기술서를 작성·운영해야 하므로 어떤 간호사가 어떤 범위의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지 병원 차원에서 명확히 관리된다.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 또는 병원 등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갖추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료지원전담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모든 병원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상 병원(한방·정신·치과병원 제외)·요양병원·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