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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 10일부터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과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 도입 지원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영업자가 겪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영문 영업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 발급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그동안 영업자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할 때 영업등록 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해도 발급 근거가 없어 개별적으로 공증을 받아 영문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영업허가증·신고증·등록증을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 국내 식품의 수출이 원활해지고 외국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업종 간 변경신고 규정이 마련된다. 현재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려면 기존 영업을 폐업한 후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 간 상호 업종 전환 시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와 신규 영업신고에 드는 수수료도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줄어 영업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세 번째 개선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대·중분류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설정된 검사 주기를 식품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완화했다. 예를 들어, 추잉껌·설탕·침출차 등 21개 품목은 3개월마다에서 6개월마다로 검사 주기가 늘어나고, 마가린·희석초산 등 8개 품목은 1개월마다에서 3개월마다로 완화된다.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거나 부적합률이 낮은 품목에 대해 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네 번째로,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푸드QR)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제조·가공업체가 해당 바코드를 제품에 표시하면 위반 시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을 절반 범위에서 줄여준다. 편의점 등 자유업 영업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차단하면 1차 과태료(30만 원)를 경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는 소비기한 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해 식품 안전을 높이면서도 영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 번째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하위 규정이 개정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위생법(법률 제21299호,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2월 31일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정보 요청 범위,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8월 1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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