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함께 7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첫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그동안 개별 게임사나 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법적 의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 해외 게임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했으며, 지정하지 않은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정 의무가 없는 24개 게임사도 자발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 현재 총 104개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문체부와 게임위는 특히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들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올바른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 확률로 획득하는 아이템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 정보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참석한 국내대리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게임사뿐 아니라 해외 게임사업자도 법적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해외 게임사업자들의 국내법 준수가 더욱 원활해지고, 게임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