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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6년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

외교부는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년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의 주요 내용은 분쟁 지역과 치안 불안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일부 지역의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우선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등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이 2027년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여행금지 지역으로는 필리핀 일부(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쿠르스크주 전체 및 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벨라루스 일부(우크라이나 국경 30km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미얀마 일부(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레바논 일부, 콩고민주공화국 일부(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시리아 일부(골란고원 일부 제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캄보디아와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4단계)가 해제되어 출국권고(3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캄보디아의 경우, 현지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감금 등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지난해 10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 발령됐던 여행금지가 출국권고로 낮춰졌다. 현재 캄보디아는 캄-태국 국경 50km 이내, 시하누크빌시,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등은 3단계(출국권고), 시하누크빌주는 2단계(여행자제), 그 외 전역은 1단계(여행유의)가 적용된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정세가 안정되고 있음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미국과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고려해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에 발령됐던 여행금지가 출국권고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전역은 3단계(출국권고)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6월 30일) 정기 조정에서도 캄보디아와 네팔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엘살바도르, 쿠바 등 15개국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90일간 연장한 바 있다. 당시 캄보디아는 시하누크빌주의 여행경보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하고, 캄-태국 국경 분쟁의 휴전 상태를 고려해 푸르사트주 등 태국 접경 7개 주의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해 1단계로 조정했다. 네팔은 신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 정세를 반영해 바그마티주의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단계로 하향했다.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여권 사용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치안 및 재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를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여행경보는 4단계로 나뉜다. 1단계(여행유의)는 신변 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단계, 2단계(여행자제)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는 신변 안전에 특별 유의해야 한다. 3단계(출국권고)는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해야 한다. 4단계(여행금지)는 여행 금지를 준수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해야 한다. 해외 여행 전 반드시 외교부의 여행경보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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