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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항공기상안전 국제기준 이행 강화로 항공안전평가 대응 총력

기상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7월 9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한 평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질서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과 정책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1952년에 가입했다. 이번 항공안전평가는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26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평가 대상에는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을 포함해 7개 부처(기상청, 국토교통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방청, 해양경찰청)와 공공기관, 항공 업계가 포함된다.

평가는 항공 관련 9개 분야(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에 대해 이뤄진다. 이 중 기상청은 항행지원 부문의 항공기상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이다. 기상청 산하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김포, 제주, 무안, 울산, 여수, 양양 등 7개 민간공항과 공역을 대상으로 항공기상 관측, 예보, 특보 등 서비스를 24시간 생산·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은 항공 위험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교통흐름관리 지원, 공항별 위험기상 시나리오 제공, 지상조업자 특화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항공안전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기상청은 ICAO의 항공안전 평가 결과가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항공기상 분야 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기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운영규정을, 7월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을 각각 정비했으며, 국제기준에 따른 항공기상업무 절차와 방법, 항공기상안전감독관 자격요건 강화 등을 반영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수준의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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