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6년 7월 8일부터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이 체납관리단은 약 6개월간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국세청이 일원화하면서,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을 시작한다.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 징수 활동이 아니라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안내와 복지 연계를 추진하고, 일시적 자금 부족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반면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전담 공무원이 추적조사하여 엄정 대응한다.
납부 방법은 체납액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 체납은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경찰청 과태료는 교통민원24 누리집, 기타 국세외수입 변상금이나 과징금 등은 국세외수입포털에서 조회·납부하거나 부과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체납 실태확인 이후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각 유형에 맞는 후속조치를 수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5월에 실태확인원 채용을 시작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등 총 5,500명을 채용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4.5대 1이었다. 이들은 7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납세자 응대 요령, 비밀 유지 의무 등 실무 교육을 받았다. 7월 8일에는 전국 세무서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월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실태확인원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연했다. 그는 체납관리단이 조세 정의,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 정리, 복지 연계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7월 8일 북대전세무서를 찾아 출범식을 격려하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실 납부자는 존중하고 납부 기피자는 추적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공공 일자리 창출로 국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계 곤란자에게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상생의 동행자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