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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26.7.8.)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7월 8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만호제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서 총 27,035백만 원 규모의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만호제강은 미인도청구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무역조건에 따른 통제 이전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수익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수익을 인식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함께 적발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신한회계법인은 만호제강의 감사인으로서 미인도청구약정 관련 통제 이전 요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업무를 수행한 이사가 이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해 당해 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만호제강에 대한 감사업무 5년 제한을 의결했습니다. 개인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만호제강 감사업무 3년 제한,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12시간; 다른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해서는 만호제강 감사업무 4년 제한,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직무연수 16시간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저해하는 회계 부정과 감사인의 책임 소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감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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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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