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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청도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철도 사고와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지난 7월 8일 서울에서 열린 철도안전 행정 처분심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3건과 ㈜에스알(SR) 2건 등 총 5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8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에는 10억 2천만 원, ㈜에스알에는 8억 4천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가장 큰 원인은 차량 결함과 안전 수칙 위반으로 인한 인명 사고다. 2024년 10월 20일 오후 6시 40분경, 경부고속선을 달리던 SRT 열차의 핵심 부품인 동력전달장치(트리포드)가 천안아산역 진입 중 갑자기 떨어져 나갔다. 이 사고로 약 4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 SR이 자체 유지보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R에는 7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작업자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 사고도 두 건 포함됐다. 지난 2월 16일 오후 9시 22분경, 동해선 근덕역에서 전철 모터카를 정비하던 작업자가 갑자기 풀린 제동 장치로 인해 차량에 깔려 숨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속화 구간 선로 출입 제한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더욱 참혹했던 사고는 지난해 8월 19일 경부선 청도역과 남성현역 구간에서 발생했다. 안전 점검을 위해 선로로 이동 중이던 용역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위험 구역 내에서 작업자들이 열차 방향을 등지고 이동한 안전 수칙 위반으로 밝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고에 대해 기본 과징금 3억 6천만 원에 가중 처분(2분의 1 범위)이 적용돼 총 5억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별도로 두 철도 운영사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무단으로 변경해 적발됐다. 철도 운영자는 차량 정비 주기를 늘리거나 유지 관리 항목을 줄이려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정비 주기 증가 44건과 항목 삭제 177건을, SR은 주기 증가 44건과 주기 연장 15건을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두 회사 모두 각각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 작업 안전 수칙 위반, 불법 차량 개조, 안전 관리 체계 무단 변경은 대형 철도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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