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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해야"… 공직 지원하는 '청년 부담' 줄인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내는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가직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반면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에 개선을 제안하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사람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응시수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민간 부문과 공공기관 채용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를 기관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2단계로 청년층이 많은 8·9급 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공무원 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응시수수료 면제에 따른 연간 재정 영향은 국가와 지방을 합쳐 약 18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5년 기준 국가공무원 응시수수료 수입은 9급 공채 5억 2555만원, 7급 공채 8603만원, 5급 공채 1억 2005만원 등 총 7억 3163만원이었고, 지방공무원은 약 10억 9744만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책 효과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평가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하게 공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가 제안하고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이끌어낸 이번 개선을 계기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각 지방정부의 시민고충 처리위원회와 협력을 확대해 국민 관점에서 미흡한 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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