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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점검결과…3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35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n\n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많이 찾는 축산물 취급업소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n\n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소가 8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이 7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곳이 6곳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변경허가 없이 시설을 바꾼 업소 1곳,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의무업소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고 영업한 곳 1곳도 적발됐습니다.\n\n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중대한 업소에 대해선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n\n또한 식약처와 지자체는 제조업소, 온라인 판매처, 무인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갈비탕과 아이스크림 등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n\n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외갓집 진심 갈비탕'(충북 옥천군 소재 대도식품 제조)과 '외갓집 진심 육개장', '외갓집 뼈없는 진심 갈비탕'입니다. 이들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시료 5개 중 1개에서만 10 CFU/g 이하 허용)를 크게 넘는 수준으로 검출됐으며, 일부 시료에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장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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