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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재육성, 이제 주말까지 넓힌다>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가 평일 업무로 인해 직무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말 훈련을 새롭게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병훈)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훈련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말에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할 경우 빈자리를 대신할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교육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업이 주말에 소속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해 집체훈련을 1일 4시간 이상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면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당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는 1일 최대 7만 5천 원까지 지원 한도가 상향된다. 지원 대상은 내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주말훈련 우대지원은 기본적인 생산과 영업활동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은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을 줄이고, 근로자는 직무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주말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한 명이 생산, 품질, 설비 관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평일 집체훈련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주말 훈련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우대지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말훈련부터 적용된다. 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훈련과정을 확인한 후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 훈련은 주말(토요일과 일요일)에 실시하는 재직자 대상 위탁집체 훈련과정으로, 평일이나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훈련은 제외된다. 또한 중소기업 인재키움 프리미엄 훈련 등 NCS 기준단가가 적용되지 않는 훈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일 4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주말 여러 날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 각 일자별로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요일 3시간, 일요일 5시간으로 구성된 2일 8시간 훈련의 경우 4시간 이상인 일요일만 우대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훈련수당 범위 내에서 1인 1일당 최대 5만 원(청년 7만 5천 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다만 이 우대지원 금액은 사업장의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한도액에서 차감되므로, 기업의 연간 한도액이 소진되면 추가 신청 및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HRD-Net(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훈련비 신청 시 동시에 하면 된다. 기존 위탁집체 훈련과정 훈련비용 신청절차와 동일하며, 주말훈련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위탁 훈련기관이 대행할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수령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평일 업무 공백이나 교대근무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주말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산업 전환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HRD 콜센터(1644-8000, 내선 2번)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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