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열어 1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548건 가운데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또 이의신청이 제기된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 966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1201건이며,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분야에서 총 6만 841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로, 올해 월평균 784호씩 매입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에서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 회의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한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모든 물건의 경매·공매가 종료되고 배당이 끝나야 경매차익을 산정·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종료되면 차익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올해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보다 먼저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을 보면, 보증금 규모는 3억 원 이하가 전체의 97.6%를 차지한다.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43.43%로 가장 많고, 이어 1억 원 이하(41.85%),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12.34%) 순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가 60.6%로 집중됐으며, 대전(11.2%), 부산(10.2%)에서도 피해가 많았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8.8%),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8.4%) 순이었고, 아파트도 13.3%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50.51%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이 25.43%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피해자는 전체의 1.4%인 541건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불인정 사유가 해소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상담)와 각 지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전국 통합콜센터(1588-1663, 1533-8119)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은 5월 말 기준 누계로, 우선매수권 행사 1542건, 긴급 경·공매 유예 1182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 4362건, 조세채권 안분 8046건, 대환대출 4809건, 기존 전세대출 신용정보 등록 유예 및 분할상환 9206건, 신규 주택 이전 저리대출 1113건,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대출 2754건, 주택 매입 지방세 감면 8108건,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 1만 4001건, 임대주택 인근 공공임대 지원 4536건, 긴급주거 지원 1088건, 긴급복지 지원 5826건, 생계비 저소득층 신용대출 59건, 소송대리 법률지원 1492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291건 등 총 6만 8415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