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생활 체육 소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제도 시행 전후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의 매출과 이용자 수가 모두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의 4개 카드사(시장 점유율 58.0%)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시장 점유율 70%)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의 카드결제 매출액은 827억 3천만 원으로 상반기(181억 9천만 원) 대비 35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영장의 카드결제 매출액은 179억 2천만 원으로 상반기(51억 1천만 원)보다 250.6% 늘었다.
매출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았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카드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는 제도 시행 시점인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연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소득공제 제도가 체육시설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용자 수와 1인당 결제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2025년 하반기 체력단련장 이용자 수는 66만 1천 명으로 상반기(35만 7천 명)보다 85.0% 늘었고, 수영장 이용자 수는 49만 3천 명으로 상반기(31만 1천 명) 대비 58.7% 증가했다. 이용자 1인당 카드결제 금액은 체력단련장이 144.5%(30만 7,460원→75만 1,843원), 수영장이 120.8%(9만 8,669원→21만 7,910원) 각각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용자 수와 1인당 결제 금액이 모두 늘어난 점은 소득공제 도입이 단순히 이용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체육시설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는 100%, 강습비는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 시설은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및 공공체육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국민 여가 참여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