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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K-뷰티의 혁신성과 독창성에 안전성을 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업체의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에 포함됐습니다.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연간 생산·수입 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업체나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새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 2028년부터 기능성화장품을 시작으로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2030년 신규 제조·수입 화장품, 2031년 전체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10억 원 미만 업체는 2029년 영유아·어린이 화장품부터 적용되며 2031년 모든 품목으로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평가 자료는 화장품 사용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보관해야 하며,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비누 공방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과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평가 자격은 의학, 약학, 생물학, 독성학, 향장학 전공자이거나 일정 기간 화장품 안전관리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 정해집니다.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우선 맞춤형화장품 판매점에서 종업원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품목이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로 명확히 지정됐습니다. 또 수입대행형 거래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의 계산 주기도 교육받은 날 다음 날부터 1년까지였던 것을 교육받은 다음 연도 말일까지로 합리화했습니다.

영업 등록 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 전화번호에 더해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도 함께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영업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추천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화장품 회수 계획서 제출 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돼 신속한 회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영업 등록 시 제출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미심사 기능성 화장품 판매 시 처분 기준이 중복됐던 점을 정리해 제2호 아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전 제조 품목에 대해 3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리되,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해당 품목만 회수하고 처분을 면제합니다. 해외 실사 시 수익자 부담 원칙도 명문화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화장품 안심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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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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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