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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앞으로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며 한국에 머물고 싶은 외국인에게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으로 일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뜻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업무와 여가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기간(2024년 1월~2026년 5월) 동안 총 743명의 외국인에게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발급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이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은 398명이며, 이 중 70%가 OECD 회원국 국적자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9%를 차지했다. 다만 약 85%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 정부는 이번 정식 운영을 통해 비수도권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식 운영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연령이나 체류 지역에 관계없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2025년 기준 약 5,241만원의 2배인 약 1억 482만원)를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령이 낮거나 비수도권·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하면 GNI의 1~2배 범위에서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18~34세 외국인이 비수도권에서 워케이션할 경우 GNI의 1배(약 5,241만원)만 충족하면 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5세 이상은 기존처럼 GNI 2배가 유지되지만, 비수도권에 거주하면 1.5배로 낮아진다.

체류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는 1회 1년씩 연장해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는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을 충분히 경험하고 정착지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장기 체류에 따른 소비 확대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독일, 스페인, 그리스 등 해외 주요국도 디지털노마드 비자 최대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정식 운영은 단순히 외국 인재가 관광지에서 휴식하고 가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창의적인 인재들이 한국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우수 인재가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한국의 매력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정착해 우리나라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정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노마드 비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같은 업종에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사람과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이 신청할 수 있다.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동반 가족 자녀는 예외다.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치료와 본국 후송을 위한 보장액 1억원 이상의 개인 의료보험 가입이 필수다.

제출 서류는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외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등 소득 증빙 서류와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 동반 시)가 필요하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1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서나 워케이션 특화시설 숙소 예약확인서 등도 함께 내야 한다.

비자는 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으며,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1년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이후 1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취업이나 영리 활동은 제한된다. 단기 체류 관광비자(B-1, B-2, C-3)를 가진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면 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겪는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국인 관광·소비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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