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해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집중 요청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고, 이날 장관이 직접 국회 지도부를 만나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20대 법안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집합건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또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존재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과,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이 노역장에 유치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보호관찰법'과 '소년법' 개정안 등이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법안도 담겼다. 법무부를 컨트롤타워로 삼아 관계 부처의 국제 분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사기범죄 처벌 강화 등 법무부 소관 법률 38건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소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국회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0대 법안 모두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으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만큼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7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후반기 법사위 위원들에게도 20대 법안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법무부가 선정한 20대 법안은 신속 처리 필요 법안, 집중 논의 필요 법안, 국정 운영 지원 법안, 입법 추진 예정 법안, 타위원회 소관 법안 등으로 구분된다. 신속 처리 필요 법안으로는 깜깜이 관리비 해결을 위한 집합건물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교제폭력 법제 정비를 위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 형 집행 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형집행·구속집행정지 전자장치 부착을 위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4건이 포함됐다.
집중 논의 필요 법안으로는 동물의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 소년범죄 대응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법·소년법 개정, 다수 피해 발생 사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확대 입법,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특례법 제정 등 4건이 꼽혔다.
국정 운영 지원 법안으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위한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정공무원복지기본법 제정,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출입국·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운영을 위한 재외동포법 개정 등 7건이 포함됐다.
입법 추진 예정 법안으로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지급명령 특례 폐지를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 로비 규제를 위한 가칭 로비스트법 제정, 직권남용죄 개선을 위한 형법 개정 등 3건이 있다. 타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법무행정 대도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 안장을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교정공무원 경력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 3건이 포함됐다.
정성호 장관은 "'국민안전'과 '인권존중'의 법무부로 혁신하는 데 필요한 중점 추진 법률들이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