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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 안전하게'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체결

치매 등 인지저하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재산관리 서비스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지난 7월 3일 기준으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계약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재산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 시작 이후 관심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7월 3일 기준 문의는 1,271건(545명)에 달했고, 신청은 118건, 심층 상담은 34건이 진행됐습니다. 계약 체결 4건 외에도 14명이 후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5월(문의 473건·197명, 신청 34건)과 비교하면 6월(문의 1,187건·513명, 신청 109건)에 문의와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포함됩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사업 전환 시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 등 유관기관이 대상자를 발굴해 홍보·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연금공단이 심층 상담과 재정지원계획 수립을 거쳐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연금공단이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의료비, 생활비, 공과금 등을 대신 지출해줍니다. 이용자의 의사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여러 번의 상담을 거치며, 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후견인이 없는 치매환자는 법원 심리 등 후견인 선임 절차에 2~3개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첫 계약 체결 사례를 통해 서비스의 실제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치매환자 김00씨는 욕구 표현은 가능했지만 인지능력 저하로 주변인으로부터 금전 피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공공후견인이 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했고, 관할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했습니다. 연금공단은 후견인과 함께 김씨 자택을 방문해 재산 상황(현금성 자산 약 2천만 원)과 월 지출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정기 수입(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등 월 약 120만 원)을 바탕으로 매월 월세 33만 원, 공과금 13만 원, 생활비 80만 원을 배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후견인은 이 계획을 검토한 뒤 계약을 체결했고, 김씨는 정기적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치매환자 나00씨는 의사결정능력이 낮고 가족이 없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공공후견인이 재산 관리를 지원했지만, 후견 활동 종료 후 재산 관리 공백이 우려됐습니다. 연금공단은 공공후견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해 요양비(월 10만 원 내외)는 정기 지출, 남은 25만 원은 저축·보관해 향후 수술비 등에 활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요양비는 연금공단이 요양시설에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재산은 안전하게 보호·관리됩니다. 후견인은 요양시설 지출 부담과 사망 후 잔여재산 처리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연금공단이 꼼꼼하게 관리·점검합니다.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요양비는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용돈 등 자율지출 항목은 개인 계좌로 지급하되 지원인이 월별 지출 내역을 제출합니다. 수술비 등 긴급·중요 지출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이 특별지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금공단이 신속히 지급합니다. 다만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 의심되면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금공단은 관리수탁자로서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 상태를 정기 점검하고, 지출내역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불시점검도 실시합니다. 지원인 또는 대리인의 남용이 확인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됩니다.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사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 신청형입니다. 의사표시가 가능한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이 치매 발생에 대비해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후 치매가 발생해도 본인의 뜻대로 재산이 관리됩니다.

둘째, 가족 신청형입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정기적 요양비 지출 등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녀 간 재산 관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재산 관리를 맡아오던 자녀의 부담이 줄고, 모든 가족이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치매안심센터 의뢰형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해 연금공단에 의뢰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공후견인이 지원하는 치매환자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요양시설 의뢰형입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져 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 중 가족 지원이 어렵고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경우, 시설이 재산 관리 부담을 느껴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금공단의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시설은 배분금액만 집행하면 되고, 수술비 등 비상 상황에도 공단이 함께 대응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수단을 활용해 사업을 알리고 있으며, 치매안심센터 대상 설명회를 통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치매안심센터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요양시설·복지관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에게 재산을 맡기는 데 신중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문의와 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 유관기관 간 사업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단지·카드뉴스 등을 추가 제작해 배포하고, 계약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상담·계약 절차와 유형별 지원 방식을 보완하고, 2028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치매안심센터, 요양시설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공단으로 적극 연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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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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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