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감귤, 울릉물엉겅퀴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향토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향토자원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전 권리화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2001년 순창고추장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려던 국내 기업 A사는 현지에서 상표를 등록한 외국 회사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약 4년의 시간과 200만 달러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 횡성한우는 중국인 중개인에 의해 현지에서 상표로 무단 등록돼, 한우농가들이 권리 양도 조건으로 1000여만 원을 요구받기도 했다.
사업의 핵심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 간 인과관계를 분석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일괄 권리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조합법인들이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와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조합법인의 상표 관리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향토자원의 자연적·인적 요소 및 명성 등 지리적 특성 간 연관성과 등록요건을 검토해 국내외 권리화를 지원한다. 국내 출원 전략 수립 후 해외 출원 전략 수립도 선택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건당 최대 5500만 원, 과업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둘째,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에 대해 주요 수출국 또는 수출 예정국의 상표 제도에 적합한 권리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 경우 건당 최대 1200만 원, 과업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향토자원의 품질, 생산방법, 원산지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방정부다. 정부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70%이며, 나머지 30%는 기관이 현금 또는 현물(소속 인력 참여)로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이며,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통보되며, 협약 체결 후 과업 수행은 최대 3개월간 진행된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반영해 지역 경제 성장과 K-브랜드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 www.ip-navi.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