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관련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 - 홈플러스 영세·중소 협력업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 논의 및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지속 당부

금융위원회는 7월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홈플러스 금융권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협력업체들의 금융 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은 지난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년 4개월 동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지원 방안을 시행해왔다. 개인 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해 4,454건, 약 4조 8,944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제공했고, 2,999건, 1,223억원 규모의 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또한 긴급 자금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158억원을 신규 대출로 공급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그간 은행권의 자발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추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중소 협력업체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절차 폐지로 인해 납품대금 미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 특례보증은 지난 5월 미국 관세 조치와 산업위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설된 제도로, 보증한도를 통상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0.5%p 차감하는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중견기업이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이들 기업을 위해 별도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보증 한도가 운영된다.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신용사업부문장은 7월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 발표 직후 관련 내부 지침 개정을 신속히 완료해 7월 6일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며, 심사 절차는 일반심사로 간소화된다. 보증 비율은 90%(통상 85%)로 높아지고, 보증료율은 0.5%p 차감(상한 1.0%)된다. 통상 보증료율이 1%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비용 절감 혜택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본원 내 별도 팀에서 지속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통합 민원(근로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 협력업체)의 원스톱 상담 창구와 연계를 강화해 효율적인 안내가 이뤄지도록 상담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참석 기관들은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가동 중인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연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항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