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했으며,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과 LG 계열사 및 협력사 임직원 약 140명이 자리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LG의 상생협력 성과가 1차 협력사에만 머물지 않고 2차·3차 협력사까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SK그룹에 이어 세 번째로 체결된 이 협약은 LG와 협력사 간 자율 협의를 통해 완성됐으며,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게 대금 지급 조건 개선과 금융·복지 지원 확대로 나뉜다. 우선 LG는 1차 협력사에 대해 매월 3회 이상 마감을 운영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을 현금성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현금성 결제 비율 100%를 유지하고, 상생결제 방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상생결제 낙수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낙수율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상생결제로 지급한 대금이 2차 협력사까지 전달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1·2차 협력사들도 자체적으로 그 이하 협력사에 대해 결제기일 단축, 현금성 결제 비율 확대, 상생결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LG는 이러한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성실히 참여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협력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금융 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우대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중소 1·2차 협력사가 대금 지급 조건 개선에 동참하면, LG의 혜택이 2차 이하 영세 협력사까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축인 금융·복지 지원 확대 방안도 구체적이다. LG는 현재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동반성장펀드 총 9,000억 원 중 10%인 900억 원 이상을 2차 이하 협력사에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 복지몰 가입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나아가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 모두에 하도급대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 공급망에 속한 약 1,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LG는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내년 초 체결 예정인 공정거래협약에도 반영해 상생 원칙을 지속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불공정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부의 편중,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가장 중대한 장애물”이라며 “그 원인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착취적인 기업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도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위에서 완성된다”며 “LG에서 시작해 1차, 2차, 3차 협력사로 고르게 퍼져나가는 따뜻한 상생협력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우수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협력사 간 바람직한 상생협력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가 협약 체결을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