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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 1년을 맞아 6,923가구, 1만917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2025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신청 요건을 완화해,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당초에는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일부 지급이 있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효과는 실제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채권자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으로 과거 양육비 8천만 원과 매월 75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선지급을 신청한 후 채무자 B씨가 이행원에 연락해 미지급금 5,100만 원을 모두 이행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씨가 법적 양육비 월 150만 원을 한 번도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고, 최근 9개월간은 아예 이행되지 않아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지 못하거나 발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 가정에 결정된 월 60만 원의 양육비 선지급은 큰 도움이 됐으며, 지원이 시작되자 첫째는 학원을 다니며 꿈을 키울 수 있게 됐고, 둘째와 셋째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된 양육비 77억 3천만 원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로 이뤄지며,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와 독촉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 후에도 미납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한다. 2026년 5월 말 기준 6억 4천만 원이 회수됐으며, 회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회수 체계를 더 강력하게 가동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 인력을 8명 증원했다. 또한 국세청,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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