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인증·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FIU는 올해 초 발표한 「'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에 따라 AML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AML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AML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AML 교육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교육기관별 내용과 수준 차이가 커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FIU는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함께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해 교육기관의 자율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확산되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는 집합·사이버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관, 협회·중앙회, 금융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과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교육의 적합성, 적정성, 효과성 등 정량평가(100점)로 이뤄지며,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과정은 우수교육과정으로 인증된다.
인증을 받으면 제도이행평가 중 '이사회·경영진·직원 교육실적' 지표에서 실제 이수 시간의 25%를 가산해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우수과정으로 인정된 집합교육 100시간을 이수하면 125시간으로 산정된다. 가점은 임직원별 교육권고시간 상한 내에서 적용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인증을 유지하려면 매년 유지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교육과정은 2년마다 재인증을 신청해야 하고, 교육목표·내용 등 핵심 요소가 바뀌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는 제도이행평가에서 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격증 및 대학 이상의 전문교육 과정이 대상이다. 기존에 인정되던 TPAC, CAMS, KCAMS 등 자격증과 성균관대·이화여대·동국대의 전문교육 과정도 포함된다.
평가는 정량평가(75점)와 평가위원의 정성평가(25점)로 구성되며, 절대평가 방식으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경우 제도이행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신규 과정과 기존 과정 모두 2년마다 평가를 신청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점수가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2026년 7월 6일부터 31일까지 FIU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전자우편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시 교육과정 개요, 강의계획서, 교육자료 샘플, 최근 3개년 교육 실시현황, 수강자 평가 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8월까지 제출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9월 중 교육자문위원회를 열어 인증 및 평가 결과를 확정한다. 최종 결과는 10월에 발표되며, '27년 상반기 AML/CFT 제도이행평가 지표에 반영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 종사자가 양질의 AML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관리 역량이 높아지고, 금융권 전반의 AML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FIU는 앞으로도 교육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현장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