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법무부가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고위험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이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찰과 법무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인까지 저지른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었지만, 이미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추가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나 공동 대응 절차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은 지난 6월 23일 시스템 연결을 완료해 정보가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해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공조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접근 시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식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현장 교육과 함께 전국 단위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며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견고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관계성 범죄 위협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어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