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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전년대비 11배 폭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적으로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벌여, 타인의 배달 앱 계정을 빌려 무자격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734명과 이들에게 계정을 제공한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이 아닌 1년 전체 적발 인원 67명과 비교해도 약 11배 급증한 수치다. 법무부는 국내 배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 시도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베트남이 444명(61%)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64명(22%), 우즈베키스탄 86명(12%), 기타 국가 40명(5%) 순이었다. 체류 자격별로는 유학생(D-2)이 410명(5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재외동포(F-4) 149명(20%), 구직자(D-10) 99명(14%), 기타 76명(10%)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전국 96곳에 달했다.

법무부는 위반 정도와 불법 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68명을 강제퇴거하는 등 출국 조치하고, 643명에게는 총 16억 287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최소 100만원이 부과됐다. 나머지 20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2명은 고발, 1명은 지명수배자로 확인돼 경찰에 인계됐다. 특히 무면허로 확인된 외국인 15명은 보강 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82명(39%)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수원 172명(23%), 대전 43명(6%), 인천 40명(5%), 청주 29명(4%), 시흥 27명(4%), 부산 17명(2%), 대구 15명(2%), 안산 14명(2%), 광주 14명(2%) 순이었다. 그 외 지역에서도 81명(11%)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배달 라이더용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빌려주고 1인당 월 20~2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무역경영(D-9)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A씨가 한국인 명의로 앱에 가입해 1년 7개월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배달하며 약 52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부는 불법 배달을 근절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의 자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11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배달 라이더용 앱에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배달 영업점 관리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 배달 라이더 외국인뿐 아니라 명의를 제공한 브로커에 대한 수사도 강화해 국민 고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관계 기관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불법 배달을 유발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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