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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률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로 정한 것입니다. 위생용품소분업은 일회용 젓가락, 숟가락, 포크, 나이프, 일회용 타월, 행주 등 미생물 규격이 없는 제품을 완제품 상태에서 나누어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은 세척제나 헹굼보조제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별도 포장 없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영업은 기존 법률에 없던 신규 업종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이 마련됩니다.

또한, 회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지켜야 할 절차도 명확해집니다. 제품명, 제조일, 회수 사유와 방법, 영업자 정보를 포함한 긴급회수문을 일간신문이나 영업자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위해 제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는 기존 영업소 외에도 전시회장이나 지역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위생용품 산업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메뉴나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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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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