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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적극행정을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 불편사항 해소

앞으로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대표자나 영업소 이름, 주소 등을 바꾸면 관련 행정 절차가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7월부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등록(또는 신고)과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각각 따로 해야 했습니다. 수수료도 두 번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 3월 식약처가 개최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당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현장의 불편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법 개정 전에 먼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선된 절차에 따르면, 7월부터 우수수입업소 영업자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면, 해당 변경사항이 우수수입업소 등록시스템(수입식품정보마루)과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영업자가 별도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등록정보가 즉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조치로 민원인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기관 역시 중복된 민원을 처리하는 부담이 줄어들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과 산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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